-메디톡스ㆍ대웅 등 업체간 감정 싸움 깊어지는 상황 -식약처, 시판 중 제품 ‘안전성ㆍ유효성 문제 없다’ 결론 -균주 염기서열 공개 의무 없는 대웅ㆍ휴젤 유리한 상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업체 간 법정 싸움까지 격화되고 있는 보톡스 균주 논란에서 중재에 나섰던 식약처는 빠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업체들간 합의점을 찾는 일만 남게 됐다. 하지만 업체들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황이어서 이번 논란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 시판 중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대웅제약의 ‘나보타’, 휴젤의 ‘보툴렉스’ 세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허가된 세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지난 해 메디톡스가 공개하며 두 회사도 공개할 것을 제안한 보톡스 균주 염기서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균주의 출처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해 보톡스 균주 출처로 인해 업체간 비방이 오고 가자 국내 보톡스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걱정해 세 제약사의 대표들을 불러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업체간 보톡스 균주 출처 자료를 서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제안에 업체들 간 의견이 갈렸고 식약처는 이번 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논란의 중심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됐다.

이제 업체들 간에 합의점을 찾는 일만 남게 됐지만 현재 분위기로선 그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메디톡스는 지난 달부터 공중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보툴리눔 톡신, 공개하면 됩니다’라는 광고를 하며 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식약처의 심사 결과 공개와는 상관없이 진실은 꼭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웅은 메디톡스의 광고가 약사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식약처에 의뢰를 한 상황이다. 대웅은 “메디톡스는 광고에 보툴리눔 톡신과 메디톡스를 노출해 대중에게 전문의약품을 간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 광고는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간접광고이며 다른 보톡스 제품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ㆍ비방성 광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이 광고가 약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시간이 갈수록 업체들 간 감정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나가고 있어 보톡스 균주 논란은 당분간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 나보타의 균주를 분리동정한 김 모 박사가 최근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보톡스 균주 논란에 미칠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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