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미 시민단체 등 3곳 합동 고소 [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 인-투 아웃’ (one in, two out) 행정명령이 위헌 소송에 휩싸였다. 트럼프가 “미국 역사상 최대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새로운 규제 1건이 도입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미 시민단체 등은 8일 원 인- 투아웃 행정명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워싱턴DC 연방지법에 고소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은 전했다.
소송에 참여한 단체는 천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 공공시민(PC), 정보통신노동조합(CWA) 등 세 곳이다.
이들은 이날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행정명령은 보건, 안전, 환경보호 조치들이 주는 혜택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NRDC 레아 서 회장은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오염을 막기 위한 새 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옛 규제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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