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딱이다.

9일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고진흥 판사는 공갈혐의로 기소된 A (20)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유성구에서 중학생 9명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위협해 이들로부터 모두 9만원을 빼앗았다.

당시 피해 학생들은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뒤 교회 관계자에게 점심값으로 각자 만원 씩 받아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중학생을 상대로 갈취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