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12조 공개 원칙…靑 요구 수용해줬는데…”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대강 대치국면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대면조사 관련 합의 내용을 특검이 유출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특검측은 합의 내용을 흘릴 이유가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압박했다.
9일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합의하는 등 사전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 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 상 이뤄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특검은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 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또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대통령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 없다”고 했다.
이후 특검법 12조에 따라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히 공개되야 하는데 청와대의 비공개 요구를 수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 대변인은 “현재 대면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의 조사인점과, 특검으로서는 제한된 수사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기타 경호상 안전등을 고려해 사전에 미리 공개하지는 않지만 사후에 공개하는 정도의 조건이라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아예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강제 수사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 있지만 강제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일정 유출 관련 특검 측에 항의문을 보냈으며 아직 답신을 받지 못했고, 답신 결과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9일 거부통보만 받았으며 항의 공문은 일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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