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 재직 전후로 최순실 씨와 수차례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뉴스타파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같은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으며 우 전 수석에겐 뇌물죄, 위증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검은 이같은 보도에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이 골프를 친 곳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기흥CC(컨트리클럽)이다. 매체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골프 회동에선 우 전 수석의 장모와 프로골퍼 A 씨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 전 수석, 최 씨와 골프를 쳤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 자리에는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 씨도 함께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중이었다. A 씨는 “(같이 골프를 치고) 얼마 후 민정수석이 됐다”고 특검에 진술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최순실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장모 김 씨와 최씨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최 씨도 지난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과 김 씨를 모두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9일 “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뉴스타파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사에 나온 프로골퍼 A씨를 비롯해 기흥CC 관계자가 특검에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기사는 취재한 결과가 맞다”며 “특검 등 관계자로부터 들은 게 맞다. 자세한 취재 경위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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