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이 한국경제신문 주필인 정규재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가 문제 삼은 부분은 정 주필이 지난달 8일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말한 내용이다. 당시 정 주필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연평해전 당시 한일월드컵 경기를 보러 간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핵 안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번 박근혜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규재 씨의 거짓 발언에는 박근혜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었고 일반인이 아닌 주요 언론사 간부가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더 죄질이 나쁘다”며 “앞으로도 무책임하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2002년 6월29일. 당시 임성준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했다. 같은 날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4위전을 시청하려던 계획은 취소했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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