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광역시는 13일 부평구 부평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부평아파트구역은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대 일반상업지역에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으로 구역면적 1만2006㎡에 공동주택 약 434세대와 오피스텔 약 56호 등 주상복합건축물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용적률 및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상향하고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0% 고시,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삼산1, 청천1구역 등도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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