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 역할을 맡았던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이 청와대 지시로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증언했다.
13일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은 최초 검찰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한 “사실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기업들에 모금을 했다”고 진술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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