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여객운송사업자 D사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국가 경제 전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해고 등이 있으면 근로자는 생계의 곤란을 겪게 돼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반면 사용자는 분쟁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구제명령에 대한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사 소속 근로자 3명은 2012년 징계해고 되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사 측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D사가 이행기일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자 2012년 10월과 2013년 3월 이행강제금 1500만원과 1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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