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 효자2동 연립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춘천시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 103명이 신청한 정비구역 해제요청 건을 지난 16일 심의, 해제를 결정했다.
이 사업은 2005년 9월 구성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효제초등학교 건너편 1만9725㎡ 오래된 연립주택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것으로 2011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아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난해 8월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 건물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가 가능해지고 매매도 이전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제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쯤 최종 해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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