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11시58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에 욕을 하고 종아리를 1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다”는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부인에게 경위를 듣고 집에서 나가려던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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