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3만6000여개 농어촌마을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어촌마을은 앞으로 마을별 특성을 고려해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슬레이트 제거, 빈집 및 담장정비, 주택개량을 통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된다.
마을정비는 토지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이 가능하며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충남 서천 송림마을, 전북 순창 방축마을, 전남 진도 안농마을, 경북 영주 주치골마을 등 4곳에서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만족도를 평가해 리모델링 사업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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