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거스름돈을 미리 주면 수표를 갖다 주겠다며 500만원 대 현금을 가로 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013년 7월 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과일가게, 정육점, 떡집 등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수표 밖에 없다는 이유로 거스름돈을 미리 주면 수표를 갖다 주겠다고 속여 20회에 걸쳐 531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모(39)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소규모 점포 중 종업원이 혼자 있는 가게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표로 결제하겠다며 미리 거스름돈을 달라는 손님은 사기범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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