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 방배경찰서는 군 동료나 가족 등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00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이모 중령의 부인 주모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주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2년 반에 걸쳐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20∼30%의 높은 이자를 줄테니 투자하라”고 속인 뒤 군 가족 6명에게서 100억여원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주씨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약속했던 이자는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경찰은 전했다.
한편, 군 검찰은 주씨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기방조)로 이 중령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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