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는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등의 부당한 일 지시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아파트 경비원 같은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규정했다.
이에 법적으로 경비원에 대한 허드렛일 명령 및 폭언과 같은 갑질이 금지되기에 아파트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현행법이 개정돼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법으로 금지되는 만큼 아파트 문화가 자율적으로 개선되리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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