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환경개선부담금 일괄납부 기간’ 운영 [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강원도는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 납부시 10% 감면해 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일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괄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로 1년 중 16일 동안만 운영하며,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연납신청을 통해 누구나 쉽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1년분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선납하는 제도로, 최초 연납신청을 통해 일괄 납부하게 되면 다음해 부터는 연납이 자동으로 신청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타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차량 소유권 변동시 차량이전 지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산정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1년에 2회(3월, 9월)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의 연령, 배기량,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금액이 산정된다.
박한규 환경과장은 3일 “이번 일괄납부 기간 운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인한 도민들의 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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