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식사 비용으로 부당 사용 -연구기관 보유기술 금품 받고 불법 유출 -출장 가서 일정 대부분을 사적(私的) 관광, 경조사 화환구입비도 연구비로 -대학.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167건(203억원) 연구비 부당사용 적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연구비로 골프치고, 해외 관광, 경조사비로 유용…

대학, 기업,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용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국가 R&D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 등 총 167건(부당사용액 203억원)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국가 R&D예산 5000억원 이상인 7개 부처(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34개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상기관별 적발 건수는 대학(산학협력단)이 77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부처ㆍ지자체ㆍ공공기관 47건(28.1%), 민간기업 43건(25.8%)순으로 나타났다. 횡령ㆍ유용 등 중대비위는 21건으로 민간기업에서 15건이 적발됐다.

진행단계별 적발 건수는 ▷‘연구기획 및 과제ㆍ기관 선정 단계‘에서 과제 수행기관 선정 시 부당한 압력행사 등 5건(3.0%) ▷‘집행 단계’에서 연구원 인건비 횡령ㆍ과다지급 등 144건(86.2%) ▷‘정산 단계‘에서 정산 부적정 등 12건(7.2%) ▷‘사후관리 단계’에서 연구기관 보유기술 불법이전 등 6건(3.6%)으로 나타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집행금액 14억원(111건)을 국고로 환수하고 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비위는 수사의뢰(21건)했다. 또 관련 위반자에 대해 문책(46건)과 향후 최대 5년간 연구과제 참여제한(20건)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학의 경우 A대 교수는 참여연구원(학생)의 인건비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사적(私的)으로 총 1억3062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대학 교수는 동일한 증빙서류를 두 개의 과제에 첨부해 이중으로 사용했다.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비를 참여연구원의 평일 점심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C대학 산학협력단은 연구과제 종료 후 교수 등 634명이 연구노트를 제출하지 않았는 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과제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과제 수행기관 선정시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이 탈락하자 산하기관에 압력을 행사해 과제 수행기관에 추가로 참여시켰다.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민간업체인 C연구원과 공모해 사업자 선정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공문서를 발급했다. 또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관 보유기술을 10여년간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연구사업 관련된 미국 출장에서 일정의 대부분을 라스베가스 등 미국 서부 지역을 관광한 공공기관 연구원도 적발됐다.

민간기업인 A사는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후 인건비를 횡령해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962만원을 사용했다. 다른 민간기업인 B사는 재료량을 부풀려 구입한 후 연구 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재료비 3200만원을 횡령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민간기업 C연구원 원장은 정부출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경조사 화환구입비, 골프, 대리운전비용 등 연구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 간접비 약 2억4000만원을 부당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 R&D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모니터링시스템’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적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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