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제빙상연맹(ISU)가 김연아의 금메달 판정 논란 제소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며 기각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빙상연맹는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월 30일 한국빙상경기연맹(KSU)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한 결정문을 게재했다.

국제빙상연맹은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과 포옹을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심의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이번 기각 판정에 불복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국제빙상연맹 총회가 끝나는 13일 이후 이사회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김연아는 지난 2월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빼어난 연기를 펼치고도 실수를 한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 뒤져 은메달에 머물렀다.

이에 판정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소트니코바는 경기 후 알라 세코프세바 심판과 포옹을 해 더욱 논란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