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확정을 놓고 한 시간 이상 숙의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8일 저녁 "현재 평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식 평의라는 얘기다. 앞서 지난 7일 오후 3시 시작된 평의는 1시간 가량 진행된 뒤 아무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8일 같은 시간 열린 평의는 1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다.

이날까지는 반드시 선고일을 확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 또는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을 넘길 경우, 헌법재판소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지만, 7인 체제에서는 2명만 반대해도 안건이 기각된다.

앞서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이런 문제를 감안해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평의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 이후 6번째 회의다.

평소 오전에 평의를 해오던 헌재는 지난 6일부터 시간대를 오후로 바꿨다. 7일 오후 3시 열린 평의에서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한 헌재는 이날 평의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확정할 것이 유력시돼왔다.

만약 이날까지 헌재의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 탄핵심판 선고일은 10일이 아닌 13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러나 13일로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내부 반발에 따라 13일 이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13일을 넘길 경우, 남은 헌법재판관 7인 중 2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선고일이 13일 이후가 되면 탄핵정국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박사모 등 탄핵반대 측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13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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