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내 모 대기업 광고회사 직원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됐다.
최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원 A씨가 지난 8일 회사 사옥에서 야근 중 여자 화장실에 숨어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려던 여자 직원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화장실 칸 위쪽으로 사진을 찍다 피해 여성에게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9일 오전 인사팀에 신고했다”며 “인사팀에서 해당 직원을 면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처음에 부인하다 끝내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회사 측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해당 직원을 조사하고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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