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는 국공립어린이집 6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4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계도기간이 끝난 후 출입구부터 10m 이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로써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743곳, 학교 292곳, 공원 178곳, 주유소 61곳, 지하철 92곳, 야탑역 광장을 포함해 모두 1428곳으로 늘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2만2973곳까지 포함하면 성남시내 금연구역은 모두 2만4401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