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10대 딸 친구를 성폭행하고 딸까지 성추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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