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7개월만에 20만명 돌파…베이비부머 신청 많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실업기간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지 7개월만에 50 대이상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신청자가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업크레딧이 인기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실업크레딧 제도에 7개월만인 올해 2월말 기준으로 20만1028명이 신청했다.

2016년 8월 실업크레딧 시행 후 2017년 2월 현재까지 7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44만7756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2명 중 1명꼴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한 셈이다. 기간별로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12만8175명이, 올해들어서는 1~2월 두 달간 7만2853명이 신청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실직자가 느는 등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연령별 신청자 수는 19세 이하 295명(0.14%), 20~29세 2만7631명(13.75%), 30~39세 4만5650명(22.71%), 40~49세 5만4754명(27.24%), 50세 이상 7만2698명(36.16%) 등으로 50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11만1711명(55.6%), 남성 8만9317명(44.4%)이다.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4분의 3을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보험료의 25%를 내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지원해준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4만7250원이다. 국가지원분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방고용노동(지)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토지·건축물·주택·항공 ·선박의 과세표준 합계 금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등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최소가입 기간(120개월)을 채우기가 한결 수월할뿐더러 가입기간을 늘려서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인기 있는 이유는 실직하신 분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연금 가입 기간도 늘어나 노후에 더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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