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중앙선 침범 차량만 노려 사고 내 -9300만원 챙겼지만 용기있는 신고에 덜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챙긴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벌금 때문에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했지만,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한 여성운전자의 용기로 일당의 범행도 꼬리를 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좁은 골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만 노려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조모(2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인들과 렌터카를 빌려 좁은 골목길을 배회했다. 불법 주ㆍ정차된 차량이 많은 골목길을 주로 노린 조 씨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대로 속도를 내 충돌시켰다.
상대방은 자신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조 씨의 말을 듣고 경찰 조사 대신 합의를 선택했다. 쉽게 합의금을 받게 되자 조 씨 일당은 차량에 동승자를 가득 태우고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사고 후에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더 챙겼다. 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개월에 걸쳐 불법으로 타낸 보험금만 9300만원에 달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를 못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을 계속했지만, 한 용기있는 여성 운전자의 신고로 이들의 범행은 막을 내리게 됐다. 피해자가 “불법 주ㆍ정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속도를 내고 핸들을 꺾은 상대방 차량도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일당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꺼리고 100% 과실을 인정하는 운전자들의 특성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한 경우”라며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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