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들어가면서 ‘메모’ 하나라도 가져갔다면 대통령기록관리법에 의해 무단 유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CBS 표준 FM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인터뷰를 나눴다.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기록 관리법에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의 반출과 파기가 금지돼 있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광범위해서 비서진 등의 오판으로 사저에 수첩을 가져가도 유출죄에 해당돼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기록물 법에는 대통령 권한이 중도 해지된 상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증거 인멸을 위해 기록물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삭제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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