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날 폭력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회장과 손상대 태극기집회 사회자 등 2명에 대한 내사 착수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폭력사태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과격한 시위 분위기가 조성돼,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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