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일날 폭력사태를 조장한 혐의로 경찰이 내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회장과 손상대 태극기집회 사회자 등 2명에 대한 내사 착수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0일 태극기집회에서 폭력사태를 선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과격한 시위 분위기가 조성돼,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참극이 빚어졌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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