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에 흥분”…경찰 조사서 언론에 대한 반감 드러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향해 금속사다리를 내려쳐 다치게 한 친박집회 참자가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 부근에서 열린 탄핵반대집회에 참석했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직후 현장에서 취재중이던 연합뉴스와 KBS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며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추가 범행 동기를 묻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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