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 부회장의 사건 담당 재판장인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배당을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산 배당을 통해 부패전담 재판부 4곳 중 하나인 형사합의27부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겼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서면을 통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은 “담당 재판장이 언론 보도 전에는 장인과 최 씨 일가의 인연에 대해 몰랐지만, 재판 공정성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최 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맡고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임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로 배정된 것이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 본다”며 “다만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 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원은 임 씨가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고, 1975년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간 이사로 일했다고 밝혔다. 또 임 씨가 정수장학회 이사로 일할 당시 최태민 씨를 사석에서 한 번 만나거나 최 씨가 과거 독일 유학을 갈 때 지인에게 그를 소개해준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후견인 역할을 한 적도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정식 공판이 열리기도 전에 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었다. 당초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조 판사가 재배당을 요구해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넘겨졌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