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돼 모든 저소득층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삼다 보니, 취약계층 학생수가 적은 지역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기현상을 초래해, 이번에 취약계층 학생수에 비례하도록 지원 제도를 바꾼 것이다.

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

이와함께 학습, 문화체험, 심리ㆍ정서, 복지라는 사업 세부영역의 칸막이를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추진토록 했다.

특히 취약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구분되는 바람에 ‘못 사는 애’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비(非) 취약계층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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