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소 사건 처리 편의 제공을 미끼로 지인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61ㆍ정당인)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 투자금 관련 민ㆍ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던 A씨를 만나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네면서 “검찰의 높은 사람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돈을 요구한뒤 10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피고인이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검찰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해 개인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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