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 피의자로 21일 오전 9시30분께 검찰에 출석한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4번째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수사에는 이원석(48, 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한웅재(47, 28기) 형사8부장 등 ‘특수통’ 부장검사 2명이 투입된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 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에서 13개 혐의를 모두 다루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사항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1회로 끝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심야 조사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 그 전에 끝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도 부실하게 답변할 경우 2차 소환 등의 여지가 있어 답변 거부 등 비협조적으로 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조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 노태우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존재하던 당시 대검 특별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수본 측은 사상 최초의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위해 경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층은 물론 건물 전체의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청사 도착 및 이동 경로, 조사 장소 등 세부사항은 21일 오전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21일 오전 9시께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예정이다. 차로 10분여 거리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하는 순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준비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로 서울지검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 편의 등을 고려해 막판에 바뀔 가능성도 있다.
진술 번복 등 논란 방지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과정에서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조사 과정을 모두 녹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검찰 측이 녹화 여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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