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전구속영장서 ‘공범’으로 봐 [헤럴드경제=김진원ㆍ고도예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삼성 298억 뇌물수수’ 및 ‘미르ㆍK스포츠재단 774억원 강요’ 등 13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와대 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와 공범으로 미르ㆍK재단 설립 및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봤다.
28일 본지가 입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전 구속영장 중 ‘재단 설립ㆍ모금 관련 범행’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7월 문화ㆍ스포츠 사업 목적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전경련 소속 대기업 회장과 면담 자리에서 지원을 요구했다. 최 씨에게는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했다.
최 씨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했다. 기업들의 자금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자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에 맞춰 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보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전경련에 즉시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
이후 전경련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업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을 청와대 회의에서 마련했다. 최 씨는 재단 명칭을 ‘미르’라고 정했다.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정관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16개 그룹 대표는 미르재단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2015년 12월 냈다.
최 씨는 K스포츠재단 설립도 준비하며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정관과 조직도, 임원 명단을 내려줬다. 안 전 수석은 전경련 측에 “예전에 말한 대로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들은 2016년 1월 288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구속영장 중 ‘피의자와 최서원의 재단 공동 운영’ 부분에 따르면 최 씨는 미르재단이 설립된 후 ‘회장님’으로 통하며 재단 운영방향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2015년 11월 ‘에꼴 페랑디-미르’ 사업, 2016년 2월 ‘K-Meal’ 사업, 2016년 5월 ‘K-Tower’ 사업을 추진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요청해 대통령 해외순방에 미르 재단 관계자 동행토록했다. 사무총장을 박 전 대통령을 통해 해임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1월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K프로젝트 TF를 구성케 하는 등 재단 운영과 사업에 적극 관여했다고 봤다.
K스포츠 재단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제의에 따라 2016년 2월 SK 최태원 회장에게 해외전지훈련 명목 80억을, 롯데 신동빈 회장에겐 체육시설 공사대금 명목 70억을 지원토록 요구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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