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할 경우 앞서 요란한 경호를 받았던 검찰 소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영장심사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는 영장심사 제도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다만 ‘불출석’은 곧 혐의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점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 출석을 결정할 경우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일시 중단된다.
통상 검찰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도록 ‘구인장’을 집행하면 피의자는 ‘체포된 신분’으로 바뀌어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가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테러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 있다.
오는 30일 열릴 영장실질심사가 마무리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는 31일 새벽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그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가 들어간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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