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1)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A(17)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 총 75명으로부터 1705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고등학교 친구거나 가출 중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모텔ㆍ찜질방 등을 떠돌며 같이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기 범행을 꾸몄다고 설명헀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얼굴 노출을 피하고자 직거래는 거부한 채 지방에 있다고 둘러대 택배 거래를 유도했다. 또 통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5만∼6만원 정도 낮게 가격을 책정했다.
신동윤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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