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대출, 신용카드 등 주요 금융거래 때 소비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했다.

우선 대출ㆍ보험·금융투자ㆍ신용카드ㆍ개인정보관리ㆍ채권추심 등 6개 주요 금융거래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7가지 권리와 유의사항을 담았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고, 대출이 거절될 때는 그 이유와 함께 금리·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또 신용등급 변경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거나 대출금 전액 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기 전 대출금을 상환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대출 모집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유의사항으로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가 7계명 시리즈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팸플릿 배포,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을 집중 홍보하고 다른 금융거래에 대한 7계명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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