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금호타이어 지분 매각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과거 산업은행에서 보내온 더블스타와의 주식매매계약서 만으로 정확한 매매조건을 파악하기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을 내달 19일로 못박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31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30일 산업은행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오는 4월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에 대해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 기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3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고 강조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이 제시한 3가지 조건은 금호 상표권, 금호타이어 대출 계약, 확약서 등이다.

먼저 ‘금호’ 상표권과 관련해 “이는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간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매매조건을 확정해 재통지해야 한다”며,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기간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주식매매계약(SPA)에는 금호타이어의 기존 대출계약의 갱신이나 신규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결되었으며, 기존 대출 조건이 미확정된 경우 매매조건이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해당 확약서는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판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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