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지난 대선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같은 당 정문헌(48) 의원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9일 정문헌 의원을 제외한 김무성 의원, 서상기(68) 의원, 권영세(55) 주중대사, 남재준(70) 전 국정원장, 한기범(59) 국정원 1차장 등 옛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인사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무성 의원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벌칙 규정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 의원은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정문헌 의원의 경우 통일부 국정감사와 국회 본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록 내용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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