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종근당으로 판권 넘어간 글리아티린 제네릭 허가 -대웅바이오 ‘글리아티민’으로 글리아티린 매출 넘어 -이번 제네릭은 국내 판매용은 아니고 수출용으로 제조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대웅제약이 지난 해 종근당으로 판권을 넘긴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계열사의 동일 성분 제품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한편 제네릭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글리아스타연질캡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글리아스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으로 지난 해 종근당으로 판권이 넘어간 글리아티린과 성분이 같은 제네릭 약물이다. 글리아티린은 대웅제약이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로부터 판권을 사들여 약 15년 동안 국내 시장에서 매년 600억원의 매출을 올려준 효자 품목이었다. 하지만 지난 해 종근당으로 그 판권이 이전되면서 대웅제약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됐다.

그러나 대웅의 대처는 빨랐다. 대웅은 관계사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으로 공백을 메꿨다. 클리아타민은 대웅바이오의 제품이지만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은 대웅제약으로 판매에 따른 실익은 대웅에게 집중됐다. 글리아타민은 지난 해 처방액 344억원으로 종근당으로 넘어간 글리아티린의 269억원보다 많았다. 대웅은 글리아티린의 판권 이전으로 빠진 매출의 상당액을 클리아타민으로 메꿔낸 셈이다.

여기에 대웅은 행정심판을 통해 글리아티린의 대조약 지위를 회복하기도 했다. 대웅은 지난 해 3월 판권이 종근당으로 넘어간 뒤 제품 허가를 취소했는데 이에 식약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서 기준 제품으로 대웅 글리아티린에서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웅은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대웅 글리아티린이 요양급여심사 청구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대조약 조건을 충족한다며 대웅의 주장을 받아들었다. 이에 대웅 글리아티린은 대조약으로 다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글리아스타는 국내 출시를 하지는 않는다. 이 제품은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제품이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는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을 통해 해외에서는 글리아스타를 통해 친정 제품 글리아티린에게 복수에 나서고 있다.

다만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쥔 종근당 역시 점점 시장의 폭을 확대하고 있어 두 회사간 글리아티린 시장 경쟁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판권 이전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글리아티린처럼 블록버스터 제품일수록 판권을 놓고 경쟁하는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한다”며 “자칫 업체 간 비방으로 이어질 경우 업계 전체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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