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이상 간부급 경찰관 3년간 322명 징계 -파면 28ㆍ해임 31ㆍ정직 65ㆍ감봉 66ㆍ견책 116명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의경 대원에게 자신의 빨래를 시키고 폭언과 함께 성희롱 발언을 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감이 지난달 일선 경찰서로 좌천됐다. 또 서울 일선 경찰서장은 부하 직원의 승진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자 지난 3일 대기 발령을 자청하기도 했다. 경찰 간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서울청 소속 2014~2016년 경위 이상 직급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3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28명이 파면됐다. 해임은 31명, 정직 65명, 감봉 66명, 견책 116명이다.

파면과 해임은 강제 퇴직의 중징계다. 파면은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고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해임은 퇴직급여 전액은 지급되고 3년간 공직재임용이 금지된다.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성 관련 문제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모 여중 후문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돼 해임됐다. 2015년 10월에는 서울 혜화경찰서 B 경감이 출근 첫날 후배 여경의 환영 회식 자리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지난 3년간 사건 신고자와 식사 중 추행, 음주 단속 여성 상대 성추행 및 금품요구, 여경ㆍ시보 여경 상대 성희롱, 지하철ㆍ버스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 간부들에게 파면ㆍ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금품 관련 문제로 중징계를 받은 일도 있었다. 2014년 5월에는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C 경위가 경기도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에 타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강도미수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

이 밖에도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받은 모 경위, 뺑소니 사고 무마 명목으로 8000여 만원을 받은 모 경위, 행정소송 관련 로비 명목으로 7000 여만원을 받은 모 경위 등이 파면ㆍ해임됐다.

지난 수년간 경찰 조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ㆍ사고로 말미암은 징계들도 눈에 띄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월 8일과 20일 청와대 문건을 임의로 유출한 모 경정과 상사의 집무실에 허락없이 들어가 비밀문건을 복사한 후 누설한 모 경위에 대해 각각 파면 조치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일명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 9월엔 대원에게 총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모 경위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다. ‘구파발 총기사고’다. 시경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같은 해 11월 지휘 책임을 물어 모 경정에게는 감봉 3개월을, 모 경감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달엔 ‘동대문 경찰서 실탄 분실 사건’ 관련 모 경정이 주무과장으로서 직무태만 책임으로 정직 2개월, 경위 2명은 각 감봉 2개월과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