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인 최 변호사 남편 결국 입건돼 -범죄수익금 은닉 사실도 인정…돈은 국고 귀속
[헤럴드경제] 지난달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2억원은 부당 수임료로 논란 끝에 구속된 최유정(47ㆍ여) 변호사와 관련됐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현금을 은닉한 죄로 이 대학 교수이자 최 변호사의 남편인 A(48) 씨를 입건 조치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변호사의 남편인 대학 교수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A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발견된 현금 뭉치와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조사 과정에서 결국 A 교수는 해당 돈 뭉치가 최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받은 범죄수익금이었다고 자백했고, 현장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 조치됐다.
경찰은 앞서 현금이 발견된 사물함이 있는 대학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돈다발이 발견되기 한 달 전인 지난 2월 A 교수가 해당 사물함에 들렀던 정황을 확보했다. A 교수는 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은 교수들의 왕래가 없는 학생 구역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 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50억원 등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이 부당 수임료 중 일부라고 추정하고 자세한 은닉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발견된 2억원이 범죄와 연관된 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돈은 사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절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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