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03년 4월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돈 배병렬씨가 술에 취해 몰던 차량에 부딪혀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당시 청와대 오모 행정관이 “옛날 같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중인 당시 피해 경찰관 임모 경위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또 그런 말을 듣고 “그럼 죽이라”고 화를 냈다고 말했다.
오 행정관이 합의금 액수를 묻길래 “돈을 주려면 사회적으로 인정할 만큼을 주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임경위는 부친의 농사일을 도와주기위해 사복 차림으로 김해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배씨는 자기 차에서 내려 “내가 노무현 사돈”이라고 소리치며 임 경위에게 욕을 했다고 한다.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3차례 했으나 서류상에는 2번만 했다고 기록을 남겨 놨다는 게 임 경위 주장이다.
임 경위는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병원에 한 달을 입원했는데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일반사고 처리를 하라는 명령에 따라 병원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임 경위는 배씨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보관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임 경위는 “(당시 사건으로) 10원도 받은 적이 없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겠냐”며 청탁설을 강력 부인했다.
항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으며 돈을 받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 5일 알려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 배병렬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 의혹에 대해 “은폐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경수 대변인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03년 당시 (해당 사건이) 문 후보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며 “문 후보는 2006년 사안을 인지한 뒤 일관되게 원칙적인 처리를 지시했고, 결국 그 사돈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폐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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