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주)기자]양주시는 관내 농축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인 발전과 농축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2017년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4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총액은 4억원으로 개별농가는 5000만원 이내, 농업인 단체는 1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8년(3년 거치 5년 상환)이며 대출 금리는 연리1.5%(농협1%, 양주시0.5%)로 융자기관은 NH농협은행 양주시지부 이다.
자금용도는 농축산어업에 소요되는 경영자금으로 농축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축산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 새로운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시범육성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지원 분야는 ▷일반농업은 쌀, 전작 등 ▷경제작물은 고등채소, 인삼, 약초, 화훼 등 ▷축산분야는 한ㆍ육우, 젖소, 양돈, 양계, 기타가축 등 ▷수산분야는 양어, 양식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 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나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82-61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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