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자 아버지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20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1일 무면허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A(28)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최소됐고,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A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3시 5분께 부산 기장군 월평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57)의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차는 180도 회전한 뒤 1,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멈춰섰다.
A씨는 아버지가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차를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뒤따라오던 트럭과 탱크로리가 잇달아 A 씨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들이 부상했다.
부산=윤정희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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