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6개월동안 총 2311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57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ㆍ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상태다. 청탁금지법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됐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2만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3월10일 기준)는 총 231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외부강의등 기타 1764건 ▷금품등 수수 412건 ▷부정청탁 1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유형은 금품등 수수 신고(412건) 중 공직자등의 자진신고(255건)가 제3자 신고(157건)으로 많았다. 현금 2000만원부터 양주·상품권·음료수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반환 및 자진신고, 공직사회내 높은 자율준수 의지를 보였다는 평이다.

부정청탁 신고(135건)은 제3자 신고가 97건으로 공직자등의 자진신고(38건)보다 많았다. 외부강의등 위반행위(1764건)는 상한액 초과 사례금 수수가 14건, 지연 또는 미신고가 1750건으로 많았다.

신고사건 중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19건)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38건)를 한 사례는 총 57건이었다.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돼 수사의뢰된 사례는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 인정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순서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진료 등 이었다.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는 ▷소방서장이 하급자에게 소방시설 위법사항 묵인 지시 ▷물품 납품업체 직원이 납품 검사 심의위원에게 합격 청탁 등 이다.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요구·수수하여 수사의뢰된 사례로는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 제공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업무담당자에게 1000만원 제공 ▷운동부 감독이 학부모에게 800만원의 코치 퇴직위로금 요구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에게 500만원 제공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 감리자에게 300만원 제공 등 이다.

직무관련자가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공직자가 수수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사례로는 ▷공사감독 공직자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수수 ▷부서장이 부서원들로부터 퇴직선물로 100만원 상당의 금열쇠 등 수수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 축의금 95만원 수수 ▷경리업무 공직자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식사·주류 등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10만원권 상품권 제공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기관 2만3852개 소속 공직자등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총 7만8439회로 기관당 평균 3.3회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상 의무화된 연 1회 이상 교육이 실시된 셈이다.

특히 행정기관(헌법·중앙·지방)의 경우 평균 21회의 교육을 실시, 공직유관단체(평균 4.5회) 및 학교·학교법인(평균 3회) 보다 많은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질의를 총 1만3891건 접수한 가운데 7233건(52.1%)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110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은 총 3만6629건 처리(3월28일기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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