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의 미세먼지 공약발표의 후속 대책이다. 소속 의원 4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신용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현재 미세먼지의 경우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해로 행동요령을 가지고 있고,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제각각 대응을 해오고 있지만, 재난법 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세먼지 고농도 시 국민문자 알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었으며 ▶예산 지원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신용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각 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각각 대응하던 것을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으로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고, 국민의당 전체의원이 함께한 이 법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안철수 후보는 물론 문재인,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께서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공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해당 법은 관련 상임위인 환노위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등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디 각 당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이 말 뿐인 공약이 아니라면 제가 대표발의 하고 지난해부터 우리 당이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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