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게 우 전 수석 혐의의 요지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공무원 부당 인사에 개입하고 대한체육회 감찰을 추진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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