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동업자에게 앙심을 품고 BMW승용차로 상대의 차를 들이받을 것 같이 하며 위협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위협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법상 집단ㆍ흉기등 협박) 등으로 S병원 원장인 의사 박모(4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오전 7시6분께 서울 동작구 현충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박 씨는 김모(43) 씨의 아우디 차량을 발견하고 김 씨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6차례에 걸쳐 차로를 바꿔가며 위협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0년 김 씨와 함께 병원을 세워 운영하던 중 지분 문제로 다툰데 이어 지난해 10월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을 때 김 씨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외면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위협운전을 한 같은날 오후 11시께 서울 서초구의 김 씨 자택에 찾아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올해 1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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