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망한 스타트업도 정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실적은 없지만 유망한 벤처기업에 나라장터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장터는 공공기관이 물자를 구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등록업체는 6300여곳이며 연간 거래금액이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물건만 제대로라면 실적이나 경영상태를 묻지 않고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고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추천이 있다면 나라장터에 바로 올려 공공조달시장에서 실적을 쌓을 수 있으며, 이를 디딤돌로 민간이나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물건을 생산하기 전에 수요 기관과 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연결해 판로를 열어주는 다리 역할을 정부 조달시장이 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은 최근 성공사례로 교육용 3D 프린터 생산업체의 경우 나라장터에 등록하자 두 달 사이 매출액이 4배가량 뛰었다고 소개했다.
정 청장은 “벤처기업의 제품을 먼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 이 부분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적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조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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