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기사 채용 알선을 미끼로 취업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노조 간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2015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취업 희망자에게 “회사에 추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까지 또 다른 취업 희망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인당 9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모두 39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2014년까지 노조 간부이던 A씨는 회사 측에 이들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고, B씨 등 4명은 모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husn7@heraldcorp.com
![“다들 비슷한 것 만드는 시대…남들과 다른 독창성이 해답”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759f7e60aee346d3b74330d8f01fc194_T1.jpg?type=h&h=240)
![“기술 발전으로 무뎌진 감각 ‘휴먼모드’로 다시 일깨워야”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2b0f98642d9d4baea3b9d082b678ebfe_T1.jpg?type=h&h=240)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6/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