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기사 채용 알선을 미끼로 취업 희망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 노조 간부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회사 노조 간부 출신인 A씨는 2015년 4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취업 희망자에게 “회사에 추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3월까지 또 다른 취업 희망자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1인당 95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모두 395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2014년까지 노조 간부이던 A씨는 회사 측에 이들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조차 하지 않았고, B씨 등 4명은 모두 채용시험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husn7@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