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팀] 신세계건설은 이마트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결정했다고17일 공시했다.
취득가액은 560억원이며 이는 자산총액대비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예정일자는 10월 18일이다.
회사측은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증권팀] 신세계건설은 이마트로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로결정했다고17일 공시했다.
취득가액은 560억원이며 이는 자산총액대비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취득예정일자는 10월 18일이다.
회사측은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이라고 밝혔다.
회원 전용 콘텐츠
HeralDeep
연재
전체보기
이 시각 관심 정보
이 시각 주요기사
많이 본 기사